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 착수에 돌입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해 이를 통과시켰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폐기된 후 두 번째 표결이었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6분께 본회의를 개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4시29분 표결에 돌입했다. 1차 때 국민의힘 의원 3명만 참석해 195명에 그치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했고 국민의힘도 모두 참여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며 당론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지만 1차 때와 달리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속출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상한선인 8명보다 많은 12명이 찬성 표를 던졌고 기권과 무효 표를 포함하면 23명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표결 직전까지 찬성 공개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총 7명이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 경제도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단기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면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탄핵 정국에 노출되며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