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본사 이전이 대선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나서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주식 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HMM가 본사 이전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리했다.

HMM 정관 제3조를 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사는 정관에 명시하고, 본사가 등록된 지역에 법인을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현재 HMM 본사는 서울시 여의도동의 파크원 타워다.
정관에 명시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선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관내 이전'은 이사회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HMM와 같이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관외 이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본점 위치를 명시한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별결의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통결의보다 통과 문턱이 더 높다.
HMM 주주구성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36.02%, 한국해양진흥공사 35.67% 등이다. 정부 지분이 71%가 넘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분 5.17%도 있다.
HMM의 경우 주총에서 본점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특별결의를 정부 지분만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민간 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HMM가 정부 지분이 71%에 이르지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본사를 이전하는 것엔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표가 된다고 생각해 부산 가서 HMM이니 SK해운이니 민간 기업을 민영화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게 바로 주식 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가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가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한 행사장에 HMM 노조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HMM 사내에선 본점 이전을 공론화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