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 재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주민대책위 등은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최종 책임자인 장형진 영풍 총수를 고발했지만 경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형진 총수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임직원 일부 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식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임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실무자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오히려 기업 운영을 총괄해 온 최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올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부실수사 의혹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