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자전거래 한도를 위반했고, 미래에셋운용은 펀드 자산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펀드운용관련 검사한 결과 자전거래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데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해왔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는 펀드의 해지나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투자자산을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산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펀드의 운용기간을 사전에 알고있으면서 이 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편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3월~2011년11월 59회에 걸쳐 12개 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5983억원을 모 투자신탁 등 다른 12개 펀드와 자전거래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직원 1명에 대해 견책,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담당 회계법인이 펀드의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현재가치인 1990만헤알(약 94억4000만원)로 평가했음에도 이를 명목가치인 2610만헤알(123억7035만원)로 집계해 과대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는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을 토대로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을 평가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또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음에도 2011년 자사 펀드가 운용하는 건물 일부를 자체 임차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