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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이피모간·하나대투증권 `기관주의`

  • 2013.11.14(목) 15:37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고객 주문과 체결정보 누설 등의 위법행위를 해온 혐의다. 하나대투증권은 자전거래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또 우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이 고객주문과 체결 정보를 누설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주의와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4명도 문책했다.

제이피모간증권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6개의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 증권사 해외 고객 6029명의 주문 정보와 체결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이 증권사 계열사의 주식거래 체결 내용을 65개 기관투자자에게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20명을 문책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명에게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대표 주관사를 맡은 B기업의 실권주 일반공모증자 과정에서 이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유상증자 청약자금으로 96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

또 A차장 등 2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반투자자 7명에게 8억4700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이 채권의 내용과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또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 제제를 받은 곳은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우리투자증권은 6250만원, 하나대투증권은 5000만원, 삼성증권은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12명에게는 문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등 10곳은 2011년 1∼12월 기간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5,380억원(5천830개 계좌)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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