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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산화탄소 거래.."개인도 참여할 수 있나?"

  • 2014.01.15(수) 15:46

환경부가 15일 한국거래소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을 사고 파나?

-거래대상물은 ‘배출권’(Allowance)이다. 환경부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량(CAP)을 할당한다.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로, 올해 초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기준으로 약 500개사다. 배출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잉여배출량을 시장에 팔고, 반대로 배출허용량을 넘는 기업은 초과배출량을 시장에서 사게 된다.

매매 방식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이다. ‘회원, 경쟁매매,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은 주식시장과 대동소이하다. 거리시간은 주식시장보다 짧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다.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종예상시가와 장마감 5분전의 예상체결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 최종 가격 시점을 연장하는 ‘램덤엔드’, 일정수준 이상 가격이 급등락하면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된다.

개인도 참여할 수 있나?
-법률상 개인과 금융투자업자도 시장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부칙 등에 따라, 2020년까지 할당대상업체와 4개 공적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으로 제한한다.

거래 단위는?
-1톤 단위로 거래된다. 이산화탄소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에 상당하는 온실가스가 해당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개장 시기는?
-2015년 1월이다. 거래소는 유관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4개 공적금융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시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현·선물 시장도 동시에 개설된다. 

거래 안전장치는?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100%를 사전에 징수하기로 했다. 배출권 매도자는 주문시 배출권 전량을 보유해야하고, 매수자는 거래증거금(현금)을 100% 사전 납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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