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졌다. 받는 이자가 적다보니 금융상품에 붙는 세금이라도 덜 내서 돈을 불려보자는 심리다.
그러나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 흔치는 않다. 게다가 일정 기한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사라진다.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여럿 된다. 반면 절세 혜택이 더욱 커지는 상품도 있다. 대신 가입요건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상당수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다.

◇ 절세상품 3총사
요즘 절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금융상품 3총사가 있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납부하면 된다. 단, 만기 7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농어촌특별세가 20%가 부과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추가 추징되는 세금(납입액의 6.6%)이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1년 이상 유지하면 3년까지 15.4%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공모주 10% 우선배정권도 부여돼 지난해 모처럼만에 공모열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 올해말 일몰 '수두룩'
그러나 이들 절세상품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 가입기한이 2015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가입하면 소용이 없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본래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이 되면서 인기가 지속된 바 있다. 반면 하이일드펀드와 달리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절세 매력에도 불구, 가입요건이 크게 제한되면서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들 외에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되고, 절세혜택이 차츰 더 축소될 예정이다.
이미 절세혜택이 종료된 상품도 있다. 만 20세 이상이 1000만원 한도에서 9.5%의 분리과세 혜택을 줬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지난해 말로 가입기한이 끝났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은행의 예적금 형태로 가입했다면 만기 시 세금우대가 종료된다. 증권사의 세금우도종합저축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계좌의 만기 설정일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 절세혜택 커진 상품 '그림의 떡'
절세혜택이 커진 금융상품도 있지만 이 역시 가입요건이 제한적이다. 셍계형저축이 올해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뀌면서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경우 펀드부터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주식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의 경우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할 때는 과세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ELS나 해외펀드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 61세 이상이거나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 61세 요건은 매년 1세씩 상향조정돼 2019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된다.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들은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높아졌다.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올해부터는 별도로 300만원이 추가돼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김정남 연구원은 "고령자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는 금융 자산가는 해외주식이나 변액보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