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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 보류

  • 2017.01.18(수) 10:21

이달초 신설된 삼성헤지운용과 업무 조율 필요
삼성생명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가능성도 영향

삼성증권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사모펀드업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달초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이 헤지펀드 운용에 특화해 분사한 삼성헤지자산운용과의 업무 중복으로 조율이 필요해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17일)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방안'에서 모든 증권사에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했고 삼성증권도 인가 신청을 냈지만 이달초 신설된 삼성자산운용 자회사 삼상헤지자산운용과의 업무 중복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달초 액티브자산운용과 헤지자산운용 2곳을 분사한 바 있다. 헤지자산운용은 헤지펀드 운용에 특화된 자회사다. 삼성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헤지자산운용사를 신설함에 따라 업무영역 조율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기존 신청을 자진철회하고 업무영역을 조율한 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용 계열사와의 업무 중복 외에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사업자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징계 상태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생명 등이 약관을 잘못 만들어 놓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를 검토 중으로 내달중 재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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