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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시작 1년 '지연'

  • 2017.03.17(금) 09:35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초대형 IB 등 신사업 차질 우려
징계 수위 낮아져 그나마 안도...큰 영향 없다 분석도

삼성증권이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사업이 1년간 지연되는 불똥을 맞았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경쟁이 본격화화는 시점에서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의 기관 경고 조치로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증권의 경우 초대형 IB 관련해 새롭게 진출이 예정됐던 발행어음 사업이 1년간 제한되게 됐다. 대주주가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신사업 활동이 1년간 금지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원으로 확충해 초대형 IB로 도약에 나섰고 전일(16일) 338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8월 초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 자기자본을 3조, 4조, 8조원 등으로 늘려갈 때마다 어음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해 4조원대의 초대형 IB에 합류하며 발행어음과 법인 외국환 업무 등의 신규 사업 추진 가능해졌다.

 

초대형 IB들은 이르면 올 2분기부터 발행어음 사업에 나설 예정으로 삼성증권의 경우 1년 가까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 신규 사업 진출의 경우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뼈아플 수밖에 없다.

 

다만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기존보다 낮아진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말 재해사망 특약으로 보장한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에 영업정지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주기로 하면서 재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3년간 신규사업이 금지되지만 1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다만,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수익화가 늦어질 수 있지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 자산 발굴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시기적인 지연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기존대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으면서 교보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교보증권은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건에 대해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키로 한 삼성생명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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