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스트]주식투자,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 2017.07.24(월) 15:30

금감원, 증시 불공정사례 및 유의사항 소개

주식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을 흔히 개미라고 부르죠. 왜 많고 많은 비유 중 개미일까요?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작아서 작은 개미에 비유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인데요. 너무 작아서 자본시장의 거대한 벽과 맞서기엔 많이 부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벽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각종 투자정보와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개미떼가 가진 부화뇌동의 성향을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개미들은 꿀 냄새를 맡으면 무작정 따라가곤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무분별한 정보와 높은 수익률만 좇아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는 모두 77건입니다. 이중 금감원이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이 중 29건은 검찰에 고발 통보했을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었죠.

검찰에 넘어간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비중은 41.3%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26.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죠.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순위를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에 이어 시세조종(8건)과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일반 투자자가 연루됐거나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① 비상장회사 대표 "상장한다. 주식 사라."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 계획도 없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으로 37억원을 챙긴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비상장회사인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보에 취약한 일반 투자자들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하고요. 상장 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자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② 초단타 단주매매 시세조종 주의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우선 오전 9시 시가가 결정된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에 수천 번 단주매매를 통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 2억8000만원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전업투자자는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해 허수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8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이내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여기에 혹해 매수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 단주매매가 일종의 투자기법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죠.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므로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과 주가 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세조종에 말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좋은 정보, 함부로 사용하다간 범죄자 낙인

"좋은 정보 좀 있으면 줘봐".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 하곤 하죠.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증권사 직원 등 상장회사와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준내부자가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가지고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준내부자가 합병 계약 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로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3억1000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고요.

일반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인 준내부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듣고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3억20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④ ELW, 알고 사자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사전 매집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매도하기 위해 카페 회원들을 현혹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보유한 ELW는 기초자산 현재가격이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훨씬 낮아 권리를 행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극외가격 상태였는데요. 회원들에게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ELW를 고가에 매도해 8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습니다.

극외가격 ELW는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HTS 등 매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표준이론가 자료를 활용해 ELW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포털사이트 종목 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소액 투자자라는 뜻에서 개미라고 부른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부화뇌동하는 개미떼에 비유하는 것이라면 개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런 편견을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