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스트]불법 증권사 조심하세요~

  • 2018.04.16(월) 15:14

금감원 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 285건 적발
투자자 손실 불보듯…'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인터넷을 하다보면 'OO에셋', 'OO스탁', 'OO투자', 'OO트레이딩', 'OO자산운용'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기존 금융투자회사 유사한 어미를 붙여 불법업자가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금융투자회사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금융회사를 모방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서비스로 투자자를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게재해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합법 업체입니다. 게다가 '우량업체', '안전한 매매의 시작' 등의 신뢰가는 문구를 사이트 곳곳에 배치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하죠.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2017년 일년 동안에만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이트 광고 게시글도 삭제 조치했는데요.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이었습니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한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자본의 이익률을 높여줍니다. 본인 자금 100만원 보유시 1100만원까지 주식거래 가능합니다"

김 모씨는 위의 인터넷 블로그의 홍보글을 통해 'OO스탁'을 알게 됐습니다.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본인 자금 200만원을 입금했고요. 불법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죠. 200만원 투자에 2000만원 지원이라니 혹 할만 했죠.

그런데 자주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김 모씨가 업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모씨가 원금 200만원, 투자수익금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기에 이르렀죠.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시하며 현혹했고요. 자금지원 서비스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 게임머니에 불과했던 겁니다.

불법업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수취했습니다.

기존에는 PC에 불법 HTS를 설치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불법업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거래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외형상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투자뿐 아니라 선물투자도 불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기본예탁금과 교육을 거치지 않은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게재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이 모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박 모씨에게 투자를 일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OO에셋'이라는 선물계좌 대여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모씨는 초기에 250만원의 수익금을 거두자 1000만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업자가 수익이 너무 크다며 매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요. 이후 박 모씨가 다른 불법업자를 알선해 거래를 다시 시작했지만 투자에 실패하면서 이 모씨의 투자금이 전액 날라갔습니다.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자가 있는데요. 마치 사설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 정보를 이용해 도박 영업을 하는 것처럼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가상의 거래를 체결하는 겁니다.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재개합니다.



앞의 사례들의 경우 피해 금액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선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업자는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허위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습니다.


초기에 미끼성으로 더 큰 투자금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 수익을 제공할 뿐, 불법업자를 상대로 수익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과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는 오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래 중에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미 불법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이겠죠.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