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증권산업 '손톱 밑 가시' 규제 없앤다

  • 2018.08.09(목) 15:05

금융위, 금융투자업 상시규제 개선
IPO 제약 완화·PG 겸업 허용 등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을 영위하면서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고,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 12개 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해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를 살펴보면,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 방식으로 PEF의 투자 대상 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됐지만, 지분율 계산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 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IB 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지만,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한다.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 업자가 필요한데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를 포함해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운용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해 통지 업무의 실효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달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