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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차익거래세 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마중물 기대"

  • 2019.02.12(화) 16:04

코스닥시장본부,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혁신성장 지원, 상장 실질심사 조직 확대

"올 상반기에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가 시행되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장이 매매제도 개선으로 인한 활성화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올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전략기획 조직인 미래전략 TF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공시와 회계 서비스 등 상장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상장관리부를 신설, 코스닥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해 심사‧관리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장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한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과 미래 코스닥 대표기업 상장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중국 심천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길재욱 위원장은 "외국인에 비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아직 낮다"라며 "현재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14%라면 향후 2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이 왜 코스닥 시장에서 길목을 지키고(선점하고) 있는지 한국의 기관들이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기관들의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거래에 한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오는 2021년까지 면제된다. 연기금이 코스닥150지수선물이나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차익거래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는 차익거래시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면 그만큼 차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거래량이 늘게 된다. 차익거래세 면제가 시행되면 정체된 코스닥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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