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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피와 역차별 해소하겠다"

  • 2019.03.20(수) 13:54

세제혜택 통한 상장 메리트 확대 강조
"국회 적극적 정책건의, 유기적 협조"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 외에는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제 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 입법기관 및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적극적 정책 건의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드러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20일 서울시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적용 사례를 들면서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스닥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 자금조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라 부실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은 확보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세제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여러해에 걸쳐 적용된 규정으로 코스닥에 상장하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사라졌다"라며 "직설적으로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 외에는 코스피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제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다"라며 "세금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규 상장하는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의 부활을 꼽았다.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장래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을 상계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의 상속과 증여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기준 완화안 등을 담았다.

적극적 정책건의 활동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 회장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코스닥협회 회원총회에서 제 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단법인 코스닥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 관계 단체로 1999년에 설립됐다. 정 회장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업체이자 2007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제이스텍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코스닥협회에서 임원 활동을 하면서 회원사의 고충에 대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라며 "기술주들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닥이 기술중심의 대표성을 확실히 갖고 차별화해야 한다"라며 "기술주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코스닥에 들어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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