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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유상증자·코스닥'에 집중

  • 2019.03.20(수) 10:01

지난해 정정요구 증권신고서 27건 달해
유상증자·합병 순…코스닥 기업이 대부분

지난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가 대부분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별로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정정요구가 대거 집중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504건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가 27건에 달했다.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로, 100건 중 5건 꼴로 정정요구를 받은 셈이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건수로는 2건, 비율로는 0.4% 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2017년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502건으로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25건이다.

증권별로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합병 관련 건에서 12건, 채권 발행 관련한 건에서 1건 등이 발생했다. 일반 회사채나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정정요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가 신고한 증권신고서는 모두 75건으로 이중 정정요구는 17건(22.7%)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정정요구의 절반 이상으로 코스피는 7건, 비상장기업와 코넥스는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사업내용과 재무현황, 증권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등을 기록해 금융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다. 발행 증권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된다.

증권신고서에 관련 내용이 충분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 정정요구를 받게 된다. 신규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수주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해 관련 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계속하면서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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