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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직접운용 길 열린다

  • 2019.05.15(수) 16:20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
운용사 위탁받아 펀드 직접운용 가능

자산운용사가 아닌 일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를 직접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도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을 통한 사업화 길이 열리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를 추진 선상에 올리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운용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펀드 일임재산 등을 직접 운용하면서 운용 보수 등을 분배받는 형식의 운용 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까지는 펀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펀드 위탁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펀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5억원(투자일임업)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이 같은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운용사에 기술을 판매하는 형태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업무 위탁자가 투자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소규모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운용 업무에 뛰어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코스콤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개인의 경우 참여요건과 심사요건 등이 완화 적용되며, 운용사 등록 혹은 업무 제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다. 개인의 코스콤 테스트베드 참여 접수는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올 7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됐다"며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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