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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규제 변경 구체화…증권사 한숨 돌렸다

  • 2020.05.13(수) 16:12

부동산 종류별로 채무보증 금액 차등 적용
메리츠 등 인위적 감축 없이 충족 가능해

오는 7월부터 증권사들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메리츠증권 등 일부 우려를 샀던 증권사들이 실제 받게 될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존 내용에서 부동산 종류별로 반영비율을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채무 보증은 보증금액의 100%, 국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50%, 해외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0%로 차등화한 것이다.

아울러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자본의 120%를, 내년 초부터 6월 30일까지 110%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동산 관련 채무 보증 금액이 커 인위적인 감축 부담이 우려됐던 메리츠증권의 경우 만기상환에 따른 자연감소분 만으로 규제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1분기 말 메리츠증권의 전체 채무보증 잔액은 자본의 212%에 달했지만 차등화된 기준으로 재산출 시 1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PF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더욱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100% 차감한다는 기존 내용도 비소구(유한책임, 책임한정형) 기준으로 구체화됐고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으로 한정돼 기존에 우려됐던 것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를 반영해 메리츠증권의 2020년, 2021년 이익 추정치를 각각 4.0%와 18.7%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기존 대비 11.1% 상향한 5000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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