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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와 손잡는 증권사들…'묘책일까 실책일까'

  • 2021.07.23(금) 06:10

GA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증가세
금소법 시행에 리스크 증가 우려

최근 증권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GA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투자권유대행인 전용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GA와의 관계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새로운 영업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설에 따라 증권사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올해만 투자권유대행인 240명 늘어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수는 올 들어 241명 늘어난 3만2722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투자자에게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켜주기 위해, 증권사에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판매 채널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대부분 GA 소속의 설계사로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고객)를 증권사에 소개해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증권사 수익 중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도입 2년 차인 2008년에 4만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 불완전 판매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그 수가 3만명 초반대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비중을 키워나가는 모습이다. 

삼성·한투·유안타, 유치전 '불꽃'

현재 58개 증권사 가운데 21개사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증권사로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이 꼽힌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증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수는 4627명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다.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통해 유치하고 있는 자산도 6조원 규모로 매우 큰 편이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늘어난 것으로 이 중 해외주식과 퇴직연금은 각각 435%, 106%씩 급증했다. 

이는 삼성증권이 반기 간격으로 GA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투자포럼을 진행하는 등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초에도 GA CEO 대상 투자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가 각각 2430명, 2137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수도 각각 1587명, 895명에 이른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투자권유대행인 전용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용 창구로 계약 및 비대면 계좌개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투자권유대행인 시스템 사용법 등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유안타증권도 지난 4월 기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더해 비대면 플랫폼인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 보수율 90%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GA인 FP코리아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이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게 협약의 골자다. 

금소법 신설에 리스크요인 될 수도

이처럼 증권사들이 앞다퉈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올해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사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투자권유대행인 활성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소속된 GA는 대부분이 보험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이 있어도 실제 증권사 소속 직원에 비해선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마케팅의 일환으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상품 판매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노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별사업자인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세부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일 투자권유대행인이 불완전판매를 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차적으로 손해를 물거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판매사"라며 "증권사들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페널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조치를 두고 있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이 개별사업자 신분이라 문제 발생 시 제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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