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 범위와 규모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력 문제가 제기됐던 조사인원은 2배로 늘리고 수사 범위는 인지수사가 가능해질 정도로 확대된다.
특사경 인력 2배 늘려…'15→31명'
2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점차 고개를 들면서 이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의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발족한 수사기관이다.
출범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한계성 때문에 조사 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조직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사경 규모는 16명으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에 파견된 금융조사부 인원 6명(금융위 1명·금감원 5명)에 금감원 내부 수사 전담 인력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수사 전담 인력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인원 또한 3명 더 충원해 9명(금융위 2명·금감원 7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 안에 신설한 특사경 7명을 더해 총 31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권한도 확대…내년 초부터 업무 돌입
인력 충원과 더불어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특사경은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검찰이 배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특사경은 검찰 배정 사건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 세부 업무 절차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특사경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후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