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간주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국내 가상자산업계에 도입된다.
트래블룰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입출금 요청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를 말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다.
이때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거래소는 가상자산 송·수신 투자자의 이름과 가상자산 전송기록, 고유식별번호 등 주소를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도 생긴다.
거래소가 수집한 송·수신인 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소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독 결과에 따라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물론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따를 수 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비슷한 규제가 보편화된 상태다. 이 가운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업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국내와 달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이 일부 제한돼 투자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로의 이전은 송·수신인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때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