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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300 붕괴' 놀란 당국 "석달간 증권사 담보비율 면제"

  • 2022.07.01(금) 18:16

반대매매 부담에 3개월 한시 시행 결정
금감원·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

7월의 첫날,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밑도는 등 급락세를 연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섰다.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상장사의 자사주 매수 한도도 완화한다. 

주가 급락으로 불어난 반대매매가 다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일 주식시장 마감 이후 금융위에 모여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일 코스피는 장중 2300선이 무너지면서 2291.49포인트까지 밀렸다. 2300선 붕괴는 지난 2020년 11월2일(2267.95)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막판 낙폭을 일부 회복해 전 거래일 대비 1.17%(27.22포인트) 내린 2305.42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날 주식시장 마감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연일 증시 하락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은 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할 때 담보를 140%이상 확보해야 한다. 

7일부터는 상장사가 하루에 살 수 있는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이 역시 3개월간이다. 

현재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을 한도로 잡고 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한시적으로 직접취득 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신탁취득 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고상범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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