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후 금융상품 설명이 자세해져 소비자 권리가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후 꾸준히 제기되는 '지나친 과보호로 인한 가입과정의 불편함'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투자성향 진단에서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 법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펀드 투자자, 금소법 도입 긍정적 평가
1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021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수도권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64세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8%가 금소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금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 대략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3%였다.
금소법 시행을 전후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응답자에게 가입 과정이 개선됐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2.9%가 가입 과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매우 개선됐다고 평가한 비율은 5%,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한 비율은 47.9%였다.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5.4%였다.
응답자들은 펀드 가입과정이 개선됐다고 느낀 이유로 '상품 설명이 더 자세해지고(37.6%)', '소비자의 권리가 늘어났다(35.6%)'고 평가했다.
반면 가입 과정이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43.6%)', '과정이 복잡해져 혼란스러워졌다(38.4%)'고 답했다.
좋긴하지만 펀드 가입은 불편해진 투자자
금소법 도입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상품 설명이 자세해져 가입 과정이 좋아졌다고 평가했지만 모순적으로 실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정보 진단에는 소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입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 정보 진단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다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금소법 시행 이전 투자자 정보 확인과 투자성향 진단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다는 비율은 10.4%였으나 시행 이후 23.5%로 높아졌다.
실제와 다르게 진단을 진행한 배경으로는 문항을 자세히 보고 응답할 여유가 없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소법 시행 이전 '문항을 자세히 보고 응답할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29.5%로 가장 낮았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45.8%로 높아졌다.
이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37.2%에서 20.8%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37.2%에서 20.8%로 줄어들었다.
금소법 시행 후 펀드 투자자들은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법 시행 이전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펀드에 가입한 비율은 23.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1%포인트 증가한 32.4%로 집계됐다.
모바일 채널을 통한 가입이 늘어나면서 창구 가입 위주의 은행의 펀드 판매 비율도 줄어들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펀드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금소법 시행 이전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가입과정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반면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입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불만도 많아 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