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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도 SG발 주가폭락전 대량 매도했다

  • 2023.05.25(목) 12:59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나... 미공개정보활용 의심
CFD계좌 무분별 개설.. 위험 축소고지 사례도 나타나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으로 드러난 주가조작사태 수사를 위해 지난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관련 검사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증권사 임원도 삼천리,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5일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 검사진행 상황을 설명한다고 공개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삼천리, 세방,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중)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FD가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이번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 자진 사퇴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후 CFD계좌를 취급하는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B증권사 임원이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 전 일부 종목을 대량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의 대량매도 행위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A증권사 CFD담당 임원의 CFD 관련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CFD거래를 할 때 보통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를 껴서 하는 백투백 거래방식을 활용한다. CFD계좌를 만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다시 주식매매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CFD업무와 관련해 받아야 할 마케팅 대금을 받지 못하고 A증권사 임원이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에 들어갈 돈을 빼돌려 CFD관련 업체에 넘긴 것으로 금감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 정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국계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현재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무분별한 CFD계좌 개설 역시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CFD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적은 돈으로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위험도 높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CFD 계좌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또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CFD계좌개설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발견됐다. 증권사들은 CFD 투자광고를 하면서 CFD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기도 했다. CFD계좌를 판매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거둬들인 증권사들이 정작 위험고지, 본인확인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본래 5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이번 검사를 기간을 연장해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법사항은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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