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가 의심되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조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이다.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사경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특사경은 하이브의 요청을 받고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 본사는 물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들은 연초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공개매수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분율이 5%를 넘길 경우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해야할 의무를 갖지만 보유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마지막날인 2월28일 장내거래를 통해 SM엔터 주식 105만4341주를 매수했다. 이는 SM엔터 발행주식총수 2381만401주의 4.43%에 이르는 규모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16일 기타법인 명의로 SM엔터 주식을 대량매입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법인의 정체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1호 유한회사로 드러났으며 카카오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사경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지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특사경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여지도 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매집 건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