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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시세조종 여파…카카오, 금융계열사 지배력 흔드나

  • 2023.10.25(수) 08:54

이복현 금감원장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양벌규정 적용시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해야
카카오페이증권·보험 최대주주 자격도 위태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경영진 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 이상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페이증권와 카카오페이보험에 대한 지배력도 위태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보험의 경우, 법인외에도 사실상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23일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카뱅 매각설 확산에 금감원장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직후 백브리핑에서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조사와 관련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 해당 건을 검찰을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의혹 주체가 돼 처분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과 연관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한도초과보유주주 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일 대주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6개월 내 적격성 충족명령을 받게되며, 이를 따를 수 없으면 지분율을 10% 밑으로 낮춰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김범수 전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결국 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시 법인도 처벌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가 처벌대상이 된다면,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 10%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보유분은 27.17%이므로 18%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증권·보험의 최대주주 자격도 위태

이밖에도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보험에 대한 지배력도 흔들릴 수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데, 김 전 의장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 32조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등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최근 5년 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의결권 행사는 발행주식총수 10% 이하로 제한된다. 

인터넷은행법과 달리 지배구조법에서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으로 나올 때까지 선정 작업을 거친다. 카카오페이증권·카카오페이보험의 최대주주는 카카오페이이며, 지배구조는 카카오페이카카오(46.51%)김범수 전 의장(13.30%)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은 김 전 의장인 셈이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을 10%로 제한해두면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줘 지분처분 명령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다"며 "지배구조법상 자연인 1인을 추적해 적격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적격성 유지 여부는) 김 전 의장의 유죄판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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