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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상증자 시세조종한 외국계 국내 상장사는 '골든센츄리'

  • 2023.10.24(화) 15:58

2017년 말~2018년 초 증자 진행 중 시세조종
시세조종 통해 주가 부양 증자 자금도 늘어나
금융당국, 시세조종 혐의 경영진 2명 검찰통보

유상증자 과정에 시세조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가 적발된 외국계 국내 상장사가 골든센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증자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해 2명을 검찰통보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해당 외국기업은 골든센츄리로 밝혀졌다. 

골든센츄리는 중국계 기업으로 트랙터 완성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곳이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위한 주가관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번 건은 내부 관계자 제보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 골든센츄리가 유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한 시점은 2017년 11월 17일로, 이 시점 이후 골든센츄리 주가는 떨이지기 시작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자가가 떨어지자 골든센츄리 경영진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은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수개 증권계좌를 개설해 이를 자국 주식매매 전문가(일명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 시세조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세조종의 대부분이 골든센츄리 경영진의 지시로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활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일부는 골든센츄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의 호텔에 머물며 직접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내려가 애초에 모집하려던 금액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3만4000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고가, 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진행한 유상증자의 1차발행가격은 2400원이었지만 시세조종이후 주가가 올라가면서 2차 발행가격도 2860원으로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골든센츄리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격을 2430원으로 확정했다. 1차 발행가격(2400원)보다 올라가 금액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격으로 결정되면서 골든센츄리는 애초에 모집하려던 자금(407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411억원)을 확보했다. 

이듬해 2019년 추가로 진행한 2차 유상증자에서는 골든센츄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3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시세조종 혐의자는 총 4명이다. 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유상증자 전 주식을 미리 판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을 포함 총 2명을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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