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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TP 폭발적 성장하려면?…"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해야"

  • 2023.11.10(금) 16:14

같은 채권에 투자해도 ETP는 양도소득세 과세
"개인 채권 직접투자는 손해…ETP가 더 유리"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채권형 상장지수상품(ETP)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권형 ETP가 현물 채권보다 과세체계가 불리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글로벌 ETP 콘퍼런스'에서 조민암 메리츠증권 ETP트레이딩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최성준 기자 csj@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글로벌 ETP 콘퍼런스'에서 조민암 메리츠증권 ETP트레이딩팀장은 "채권 ETP의 불합리한 과세 제도가 개선된다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채권 투자시 자본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반면, 채권 ETP는 자본차익과 배당이익에 모두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감이 개인투자자의 채권 ETP 투자 진입을 가로막는다는게 조민암 팀장의 지적이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국내 채권 ETP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래 기관투자자 수요가 높은 상품이지만 금리수준이 높아지면서 채권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세금문제로 시장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이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민암 팀장은 "채권은 장외에서 거래되는데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정확한 채권가격과 거래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적정 채권가격보다 더 비싸게 투자해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현물 채권보다는 채권 ETP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채권 ETP로 채권에 투자하면 전문 운용역이 채권 거래를 대행해주는 셈으로 정확한 가격에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방식의 차이점이 ETP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점에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을 때 부담감은 배로 늘어난다.

조 팀장은 "과세 제도가 변하면 개인이 채권 ETP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 절세 목적의 할인채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상장돼 개인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상장지수증권(ETN)의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ETP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지만 ETN은 투자할 수 없다.

조 팀장은 "ETN은 상장지수펀드(ETF)보다 기초지수 수익률을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발행사의 신용리스크 등 한계점은 있지만 기초지수를 정확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ETF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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