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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수억 차익' 상장사 사외이사 덜미

  • 2023.12.21(목) 15:18

자사주 취득 미리 알고 매매, 가족에게도 알려
불공정거래·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검찰 통보

코스피 상장사 사이외사가 회사의 자사주 취득 결정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취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 사외이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B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았다. 자사주 취득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가 향후 오를 것이란 회사의 긍정적 전망으로 해석돼 통상 호재로 인식된다. 

B씨는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입하고, 배우자에게도 이를 알려 주식을 사도록 했다. 이후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B씨와 그의 배우자는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소유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같이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A사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 조치했다.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3대 불공정거래 중 하나로,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는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를 가리키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증선위는 상장사와 임직원에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주 매매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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