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유명 해외회사 창립멤버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업목적에 백신사업 등을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는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공시로 드러났고,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신사업 관련 공시 점검 결과, 절반 넘게 '미흡'
금융감독원이 324개 상장사의 2024년도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79사(55.2%)가 신사업 진행상황을 미흡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 대상은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 삭제, 수정한 회사들과 사업목적 관련 공시가 부실했던 회사들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정기보고서에 신사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새로운 공시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실태 분석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존사업과 관계가 없음에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는 131사로 집계됐다. 이중 2차전지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사례가 56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41사) △인공지능(28사) △로봇(21사) △가상화페·NFT(19사) △메타버스(9사) △코로나(2사)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회사는 몇 곳 없었다. 지난해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곳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한 곳은 59곳이였고, 이중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8곳 뿐이었다. 27곳은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 중 11곳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를 공시했다.
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27곳은 대부분 재무나 내부통제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거나 자본잠식 상황이었다. 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가 발생한 곳,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도 있었다.
불공정거래 연루 15사·회계처리기준 위반 5사 적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로 연결된 사례도 포착했다.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시나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운 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팔고 나가는 등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B사는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주주우선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C사는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실제로 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했다. D사는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하고 이 회사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허위공시했다.
금감원은 총 15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했으며, 82명의 혐의자를 검찰 통보, 고발 조치했다. 현재 7사에 대해 불공정거래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심사, 감리를 실시한 결과 5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했다. E사는 계열사가 신사업 투자로 손실을 입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F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을 주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경고 등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8사에 대해 회계심사, 감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사업 공시가 미흡한 179사에 중점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정기보고서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하도록 안내했다. 아예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27사에 대해서는 중점 심사를 이어가고, 신사업 발표 전·후에 조달한 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도 충실히 기재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회사가 신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