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를 포함한 회계법인들을 소집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발맞춰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기업과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리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회계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https://cdn.bizwatch.co.kr/news/photo/2023/12/21/ab0ae0a6dc04c5d5afecc5dcbc6e3672.jpg)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이 회계법인 CEO를 불러 모은 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
이 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과 이한상 회계기준원장, 빅4를 포함한 9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회계업계 감독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합병‧분할 등 특정 재무적 거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초에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있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감리를 확대하고, 상장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고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징후를 선별해 조기에 심사해 회계분식이 적발된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에도 회계를 조작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상장사 사례를 공개하며, 선제적인 회계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기업 합병가액 산정 등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때 객관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작년 11월부터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돼 공정한 외부평가가 더욱 중요해졌고 언급하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해 공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 품질 관리를 위해 등록회계법인 감리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동시에 품질관리 평가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들이 통합관리체계 이른바 '원펌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집중점검키로 했다. 통합관리체계란 인사, 자금관리, 내부통제 등을 하나로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등록 회계법인은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빅4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회계법인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밸류업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주기적 지정감사 3년 유예 인센티브와 관련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반영해 자율적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계법인 CEO들은 당국에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