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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돌입…1.3조 빌려준 메리츠 "회수 문제없다"

  • 2025.03.04(화) 15:24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단기신용등급 A3-로 하락하자 유동성 위기 직면
메리츠 "담보가치 5조…EOD 즉시 담보처분 가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이 빌려준 1조3000억원의 담보채권도 상환 불능 위기에 놓였다. 다만, 메리츠금융그룹은 부동산자산의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담보로 잡고 있어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자금도 발이 묶이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말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면서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업회생을 선택했다. 한국신용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1조1448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은 리파이낸싱을 통해 1조30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해 홈플러스에 선순위대출을 내주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담보로 잡았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권이 동결되지만, 담보로 잡혀있는 신탁자산은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라며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빌려준 채권에는 신용등급 유지 조건은 없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당연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들어가 EOD 선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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