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하루 전인 27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 표를 던진 가운데 이번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시장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27일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최근 공시인 지난해 10월28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4.51% 보유한 '캐스팅보터'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책위 위원(9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회부를 요청(콜업)하면,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행사 권한을 수책위로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상 수책위는 주총 전 최소 3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1월 임시주총때는 일주일 전 의결권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대해선 주총일(28일) 하루 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까지 비상근 수책위원으로 활동한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로 나오자 이해상충 우려로 의결권를 아예 행사하지 않는 것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권 교수가 사퇴를 결정하면서 결국 논의 끝에 수책위가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겨받는 '콜업'을 다시 한번 결정했다.
앞서 수책위는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최 회장 측에 힘을 보탰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원하는 후보에게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투표방식으로 당시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제도다.
임시주총 직전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76.4%의 높은 찬성표를 확보해 통과됐다. 지난 7일 법원은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으나, 집중투표제 도입의 효력은 유지시켰다.
따라서 이번 정기주총은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이사 후보를 놓고 집중투표 방식으로 표대결을 벌이는 주총이다. 그만큼 캐스팅보터들의 역할도 커진다.
고려아연 경영진 측은 이사회 내 이사수 상한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변경안과 7명의 이사 선임안을 올렸다. 이에 맞서 영풍-MBK는 17명의 후보를 올렸다.
국민연금은 1월 임시주총에선 이사수 상한 설정에 찬성했으며, 이사 선임안건에 대해선 경영진과 영풍·MBK 측에 표를 분산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