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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배당금 180원 확정…500원 주는 주주제안건 폐기

  • 2025.03.27(목) 10:29

현대차증권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배당액수 두고 회사 VS 주주제안 표대결 진행
회사 측 180원 지급안 통과…주주제안 폐기

현대차증권이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이날 주총에 올라온 배당안건은 회사가 제시한 주당 180원과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주당 500원 안건 두개가 있었으나 주총 결과 회사측 안건이 통과했다. 

현대차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이사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건과 결산배당 액수를 확정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가장 이목을 끈 내용은 결산배당 액수를 확정하는 안건이었다. 

결산배당관련 안건은 총 2개가 올라왔다. 하나는 회사가 제시한 보통주 1주당 180원, 우선주 1주당 418원을 지급하는 안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주제안을 통해 올라온 것으로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1주당 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애초 현대차증권은 보통주 기준 1주당 350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지난 2월 진행한 유상증자로 신주(3012만482주, 기존 발행주식수 대비 약 2배 증가)가 늘어나면서 배당금 액수를 절반 가량인 180원으로 조정했다. 늘어난 주식수 만큼 배당금총액을 늘리지 않고 1주당 배당금을 줄인 것이다. 이번 결산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로 신주 상장예정일(3월 19일)보다 나중이어서 유상증자 신주 역시 결산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 현대차증권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180원보다 약 2.8배 많은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했다.   

이날 주총 결과 결산배당 안건은 회사 측이 제시한 1주당 180원 지급 건이 통과했다. 배당안건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한다. 이미 현대차증권의 최대주주 등 지분율은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45.71%에 달하기 때문에 주주제안 안건의 통과는 어려운 구조였다.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1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3명 선임건도 통과했다. 사내이사는 양영근 현대차증권 재경사업부장,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인 윤석남 현 이녹스첨단 소재 사외이사, 이종실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강장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를 선임했다. 강 교수는 분리선출 대상이다.  

이사 5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지난해 이사보수한도는 45억원이었으며,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이사가 받은 연간 보수는 상여금 포함 11억9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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