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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 2025.06.25(수) 15:47

금융위, 25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책준형 NCR 적용범위 확대·산정기준 개정
2027년 토지신탁 위험액 자기자본 100% 한도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책임준공 의무가 결합된 토지신탁은 반드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에 반영해야 하며, 토지신탁 위험액은 자기자본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예고된 바와 같이 책임준공형 신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책준형은 신탁사가 신용을 보강해주는 토지신탁을 의미한다. 현재는 관리형 중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NCR 위험액을 반영하고, 차입형에 책준형 확약을 결합한 혼합 유형은 NCR 위험액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고쳤다. 신탁사 거래상대방인 위탁자 및 시공사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7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토지신탁 위험액이 자기자본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신탁업계에선 첫 시행인만큼 준비기간을 주기위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낮춰가기로 했다. 2025년 150%, 2026년 120%을 거쳐 2027년 100%를 적용한다. 

시행세칙에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감안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탁사의 건전성 강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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