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 거래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외시장(K-OTC)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금투협은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2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종목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로 지정하고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관련 상장유지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단계와 개선기간 부여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였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되기 위해 기업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 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도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경우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 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한편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ST·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개시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 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의 ±30%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