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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린이집도 회계감사 받나…한공회 "추가부담 없어"

  • 2025.09.01(월) 16:07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임박
"외부감사 이중부담" vs "추가 부담없고 영세업체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소규모 어린이집과 복지관 사이에서 사업비 결산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자체가 민간회사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결산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자 한공회를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이례적으로 여당, 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되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어린이집은 보조금관리 법률에 따라 지원금 운영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받고 있어, 영세 기관의 경우 외부감사까지 의무화하면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한공회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한공회는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직원에게 이중의 행정부담이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또한 회계감사를 받게되더라도 어린이집이 직접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감사 대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라 영세 어린이집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공회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연평균 600만원의 회계감사 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영리기업과 같은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된 비교"라고 지적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평균 27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경우 건당 평균 약 2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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