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상법개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10일 태광산업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모든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범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 자사주 24.4%(3185억 원 규모)를 담보로 EB 발행을 결정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후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EB 발행이 그룹 계열사이자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T2PE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T2PE는 2024년 12월 설립된 투자회사로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41%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 이현준·이현나가 각각 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원이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악용하는 악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경영판단에 대한 존중만을 강조했다"며 "태광산업이 선택한 방식의 자사주 처분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업도 EB 발행을 결정하거나 고려 중"이라며 "대원제약은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158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고 삼천당제약·수젠텍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SKC, SNT홀딩스, LG화학 등도 EB 발행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막차 발행'으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사주는 본래 주주환원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이를 도외시하고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