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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투', IMA 1호 타이틀 확정...금융당국, 모험자본 공급 확대한다

  • 2025.11.19(수) 16:02

금융위, 19일 IMA사업자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 인가 의결
자기자본 8조원 넘긴 '미래·한투' IMA 1호 타이틀 거머쥐어
모험자본 공급범위 확대...부동산 운용한도 30%→10% 축소
종투사에 소외 받는 코스닥 경쟁력 강화 위한 역할도 부여
금융위 "국민도 종투사 자산운용 수익 함께 향유할 것" 강조
IMA·발행어음 신청한 NH·삼성·신한·하나·메리츠...현재 심사 중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1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자 타이틀을 확보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새로운 사업 허가를 확대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공급 강화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공급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 운용한도를 축소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의 역할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IMA사업자가 최초로 탄생하고 발행어음 사업자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국민들도 증권사 다양한 상품을 통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IMA사업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미래·한투 IMA 1호 타이틀...키움 발행어음 인가

금융위 의결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IMA사업자 1호로 공식 지정됐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예·적금 대비 높은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증권사는 사업영역을 확장해 수익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IMA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기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이 충분한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위에 IMA신청서를 접수했고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통과,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까지 마쳤다. 

금융위는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사업도 허가했다. 증권사에 발행어음 사업을 신규로 인가한 것은 지난 2021년 미래에셋증권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키움증권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이 각각 IMA 및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준비해 왔다"며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IMA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키움증권도 첫 발행어음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IMA 1호 사업자 지정, 발행어음 사업자 추가 인가를 통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IMA·발행어음 조달 자금, 부동산투자는 10%만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 지정·인가뿐만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각종 법규 개정도 의결했다.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헙자본 공급의무를 담았다. 발행어음 및 IMA업무를 하는 종투사들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규모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모험자본 범위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 보증 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 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투자 등이다. 

특히 금융위는 그간 종투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지만 이번 법규 개정을 통해 부동산 운용한도를 줄인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IMA 사업을 하는 종투사는 운용한도의 10%까지만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채울 수 있다. 다만 2026년에는 15%를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를 적용한다. 대신 IMA는 기존에 사업자가 없었던 만큼 부동산 운용한도 10%를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투사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중개업무(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고유재산 운용에 따라 소유하는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늬만 모험자본'으로 쏠릴 가능성 차단 

금융위는 IMA·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종투사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무늬만 모험자본'으로 자금을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인 25%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증시에서 소외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지만 기업분석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IMA사업을 하게 될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인 키움증권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 등 전담부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다른 종투사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당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IMA 지정 신청을 낸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낸 신한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에 대해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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