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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과장 광고 논란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 2026.03.24(화) 12:35

업계 간담회에서 ETF '국민 재테크 수단' 강조
광고·보도자료 등 각별한 주의 요청
괴리율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등도 언급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과장 광고 문제 등과 관련해 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ETF 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을 업계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전한 ETF 시장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재완 부원장보와 유석호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금감원 인사 외에 주요 ETF 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연동형 펀드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LP 증권사는 ETF 매수와 매도에 참여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ETF 추정 순자산가치(iNAV)에 가까운 호가를 제시해 실제 매매가격과 iNAV의 가격 괴리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ETF가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업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장 광고 주의령, 괴리율 ±1% 초과도 ‘너무 잦다’ 지적

금감원은 ETF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용 전략과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이 잦아진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보성 보도자료 역시 실질적 광고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논란 사례로는 현행법상 ETF 투자 포트폴리오의 특정 주식 비중 한도인 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한 것 등을 제시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광고에 분배금 재원 설명이 없었던 예시를 들면서 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상품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나 3배 등으로 확대해 추종하는 ETF를 말한다. 

한편 금감원은 ETF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의 괴리율이 커지면서 ‘괴리율 초과 공시’가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괴리율은 시장가격에서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를 말한다. 

괴리율이 플러스(+)일 경우 ETF 매매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일시적으로 높게 평가됐다는 뜻이다.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매매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매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괴리율이 1%를 초과하거나 –1%를 밑돌면 괴리율 초과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과도한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의 불이익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LP 증권사와 협의해 장중 안정적 범위의 호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ETF 매수와 매도 스프레드(호가 차이)가 축소되도록 유동성 공급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ETF 영향력 증대 따른 ‘나비효과’ 최소화 당부

금감원은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업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시장 충격의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TF 보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최근 일부 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종목을 상장 시점 전에 공개해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단일종목 기반의 레버리지 ETF 허용, 현재 요건인 ‘비교지수 70% 추종’을 따르지 않는 액티브 ETF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사전 준비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TF 운용사와 LP 증권사 측 참석자들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ETF 시장의 대형사 집중도가 높아지는 점을 놓고 운용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당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요청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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