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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 광풍] ①숨통 조이는 전방위 毒화살

  • 2013.11.12(화) 08:32

포털·게임산업 겨냥한 규제 '봇물'
동시다발적 "숨이 막혀"..반발 확산

인터넷 검색 포털과 게임 업계가 날선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과거에도 온라인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의 개입은 있었으나 지금에 비할 바가 못된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방식이나 강도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게 관련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마디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토종 기업들은 말라죽고 해외 업체들이 안방을 차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털 규제법'  잇단 발의

13일 국회 및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기국회에는 검색포털과 관련해 최근 3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대표발의) 등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또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노근 의원이 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것을 강제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정부도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국내 1위 검색포털 사업자 네이버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릴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부는 네이버에 검색광고와 정보성 게시물을 구분해 노출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네이버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검색광고 표시를 강화했는데 시행 2주만에 키워드 광고 매출이 수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른바 '갑(甲)' 행세를 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를 둘러싼 압박은 수년전부터 계속돼 왔으나 올 들어 유독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 등이 동시에 규제에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 "게임사가 마약상?'..'부글부글'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더욱 매섭다. 게임 자체를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로 규정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간섭을 요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을 마약과 같이 관리하자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 산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된다. 게임을 문화콘텐츠가 아닌 마약 같은 범죄로 대하기 때문에 관련업체 관계자 및 일반 게이머 역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12일이 지난 8일 현재 반대 서명자가 20만이 넘었다. 협회는 오는 14일~17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여기서 모인 여론을 국회에 항의 차원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11년 셧다운제가 시행될 당시에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이나 CD로 접속하는 PC패키지 게임에만 적용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2년째 적용되고 있으나 청소년이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접근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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