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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②'직격탄' 맞은 판매점 금융지원

  • 2014.03.07(금) 14:55

통신사, 저리자금 대출 방안 논의
일각에선 일부 책임 소지 지적도

▲ 이동통신3사의 사업정지 기간중 판매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 기간중 피해가 예상되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구체적인 안은 내주께 나올 예정이다. 다만 금융지원이란 낮은 금리로 대리점·판매점에게 운용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대출금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나 판매점주 입장에서는 45일간 영업하지 못해 수익이 줄어들 상황이므로 금융지원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점주 "우리는 억울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사업정지의 실질적인 피해는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일선 판매점에게 돌아온다"고 밝혔다. 사업정지는 보조금 경쟁을 한 이동통신사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신규가입자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동통신사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도 기존 고객들의 통신료를 통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판매점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나 기기변경 가입자가 없으면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특히 사업정지 기간중이라고 임대료를 안내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을 무급휴직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고정비는 고스란히 판매점주 몫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신사를 규제하기 위한 사업정지 처분이 오히려 판매점을 때리는 격이 됐다"면서 "정부의 규제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판매점들은 사업정지 기간이라도 꾸준히 판매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물량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사업정지시 소규모 판매점은 직격탄을 받지만 대규모 양판점은 별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 불법 보조금 논란서 자유롭진 못해

 

판매점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을 실제로 뿌린 곳은 판매점인 만큼 이통사 사업정지 처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불나방이 빛을 따라 다니 듯 가입자들이 보조금 많은 곳을 찾아다니게 만든 원인에는 판매점도 한 몫 했기 때문이다.

 

판매점은 이통사와 약정한 가입자 수 만큼 유지시켜 주면 그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분도 챙긴다. 즉 이통사가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집행했다면 잘못이라는 분석이다. 판매점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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