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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①13일부터..역대 최장 45일

  • 2014.03.07(금) 13:50

5월19일까지..'2개사 사업정지, 1곳 영업' 방식
신규가입, 번호이동 금지..24개월 기변은 허용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45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명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장 기한인 45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 사업금지 대상에는 신규가입은 물론 번호이동, 기기변경이 포함됐다. 단 기기파손 및 분실이나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의 경우 기기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이통 3사에 대해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 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사별 사업정지 기간은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 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그러나 국민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결정됐다.

 

3월13일∼4월4일(23일간)에는 LG유플러스·KT가 사업정지 된다. 4월5일∼4월26일(22일간)에는 KT와 SK텔레콤이 사업정지 된다. 또 4월27일∼5월18일(22일간)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된다. 5월19일(1일간)에는 SK텔레콤이 사업정지 돼 각각 45일 사업정지 기간을 채운다.

 

 

◇어떤 사업 금지되나

 

사업정지 범위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모든 신규 가입자 모집이 해당된다.

 

또 기기변경도 안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이나 파손·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SK텔링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즉 SK텔레콤 사업정지 기간 중 SK텔링크 우회지원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시켰다.

 

또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 콜센터를 확대 운영해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고,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팬택과 같은 중소형 제조사를 돕기로 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판매점 등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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