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 2014.08.22(금) 10:57

KT "법원 1심판결 유감..항소할 것"

 

법원이 2012년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1인당 5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총 14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KT는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할 것"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