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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④감청 사실 시인...고개숙인 다음카카오

  • 2014.10.08(수) 17:47

"감청요청 받아 138건 제공"
3~7일 단위 수사기관에 제공

사정 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감청 영장'을 받지 않았다던 다음카카오가 말을 바꿨다. 그동안 대화록 검열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받았으나 감청 요청은 없었고 그에 대한 협조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정 기관에 총 138건의 감청 협조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8일 사과문을 내고 "사정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을 요청 받고 있었다"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요청 내역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감청 영장이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정 기관이 다음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체에 통신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통신제한 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중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압수수색 영장이 개인의 과거 행적을 뒤지는 것이라면 감청 영장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수사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써 놓는 것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서비스 업체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측은 그동안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말을 바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협조도 해 왔다'고 시인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감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도 없는데다 기술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기관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되었다"라며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얼마나 많이 감청 요청 등을 받았고 협조했는지 그 수치도 공개했다. 먼저 수사 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은 건수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총 147건이며, 이 가운데 138건을 협조했다. 처리율은 평균 93.7%로 10건 중 9건 이상은 협조한 셈이다.

 

같은 기간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4807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974건을 협조했다. 평균 처리율은 81.2%로 수사 요청에 대부분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없이 고객 정보를 요청 받은 건과 협조 건도 공개했다. 고객 전화번호와 아이디(ID), 닉네임,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는 980건 요청받았으나 협조한 것은 거의 없었다. 아울러 로그기록(메시지를 주고 받은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한 간략 정보)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에 대한 요청건수는 2467건이며, 이 가운데 1915건을 협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비밀 대화' 기능을 도입해 감청 영장을 받아도 협조가 불가능하게끔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자사 실무자가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다음카카오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한 자리로, 다음카카오는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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