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한창 일었을 때 사정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던 카카오가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현행법 위반 논란에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카카오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는 7일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며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다"라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합법인 다음카카오로 출범하자마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이용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정 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행 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당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그 벌을 제가 달게 받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청 영장이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정 기관이 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체에 통신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수사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써 놓고 대화방을 엿보는 것이다.
카카오는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한 지 1년만인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로 간판을 바꾸고 기존 최세훈·이석우 공동대표에서 임지훈 단독대표로 경영체제를 완전히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