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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제2의 논란 불붙나

  • 2014.10.13(월) 19:55

현행법 저촉될수 있어 논란 일으킬듯
이석우 대표 "법적 위반 소지땐 책임"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정 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전 논의없이 다음카카오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초강수' 조치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카카오는 13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공동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공동대표는 고객 사생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증 받겠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이후에는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을 담은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첫 보고서를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카카오가 밝힌 대응책 가운데 감청 영장 불응 조치는 현행 법에 저촉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감청 영장이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정 기관이 다음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체에 통신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통신제한 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중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카카오가 사정 기관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현행 법을 어기면서라도 고객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조치다. 이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그 벌을 제가 달게 받겠다"라며 "고객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방 및 서운함에 대해 사생활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법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으나 그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향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청 불응 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현 공동대표 체제에서만 반짝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동대표는 "제가 아닌 다른 대표가 맡아도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음카카오 행보를 눈 여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비스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프라이버시 모드'란 비밀대화창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면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종단간 암호화를 도입하는 것은 편의성보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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