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들에 줬던 각종 혜택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KT와 SK C&C, LG하우시스 3개사에 대해 직권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와 표창 등 혜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업들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지수란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KT와 SK C&C, LG하우시스는 지난해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및 공정위원장 명의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제공한 혜택을 4개월이 지나 돌연 취소한 이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 3월에 있었던 부당위탁취소행위로 인해 지난 6월 과징금 처분을, SK C&C는 지난 2009년~2012년 동안 부당감액행위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 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2013년 동안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인해 지난 8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한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아니라 처분을 받은 시기의 이행평가에서 법 위반 사실을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기존 협약기준이 법위반 사실을 처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가 아닌 법 위반 행위시점 당시에 진행 중이던 협약의 평가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대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