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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초등학교부터 가르친다

  • 2015.07.09(목) 10:00

대기업, 벤처 인수후 계열편입 유예연장 '3→7년'
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키로 '분납·행사가 조정'
미래부·관련부처, 창업기능 확충 계획 시행키로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영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벤처기업인 경우 대기업에 인수합병(M&A) 되더라도 계열편입을 유예시킬 수 있는 기간이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었던 스톡옵션 행사가도 시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와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확충 및 벤처·창업붐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중 총 17개소 설립이 마무리 된다. 정부를 이를 계기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창업 효율화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도 시행키로 했다.

 

▲ 가장 최근 개소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 축하했다. (왼쪽부터)이승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황교안 국무총리, 김창근 SK그룹 의장

 

◇초등생부터 창업정신 교육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정신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행 기업가정신 교육도 주로 대학생 대상의 창업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행중인 청소년 비즈쿨사업도 전체 학교의 5% 미만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업가정신 내용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영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 3·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또 기업가정신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국 애리조나대학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비중이 3배 이상 높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연수입이 평균 27% 정도 높게 나타났다"면서 "향후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스톱 지원

 

우선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혁신센터에 찾아오면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경남창조센터에서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사전문진 서비스를 전국 모든 센터에 적용해 집중상담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관심이 높은 금융상담의 경우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허분야에 대해서도 혁신센터별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고, 특허거래전문관과 연계해 전문상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 혁신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혁신센터만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인적교류·협력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 사업·프로그램 단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별로 운영하는 창조경제협의회에 창업, 지역사업 연계, 금융 등 기능별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조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시키기로 했다. 또 관련부처의 예산사업과 연계해 사업화 단계별 및 각 센터의 핵심사업 분야별로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M&A 활성화 시킨다

 

미래부는 혁신센터가 지역내 창업붐을 일으키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지역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내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등과 단계별·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과기특성화대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기술을 발굴해 조인트벤트를 설립하고, 지역 혁신센터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급인재의 창업붐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해 멘토링, 인재양성, 메이커운동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커뮤니티에서는 창업·지역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후배 학생들에게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된다.

 

기술금융 제공,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도 실시된다. 금융회사 및 혁신센터가 함께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해 기업공개 및 기업인수합병(M&A)을 밀착지원하고, 혁신센터 추천기업을 대기업이 기업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시키기로 했다. 현행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는 기간은 3년이다.

 

또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교류 및 진출도 적극 지원된다. 해외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의 투자를 직접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별·지역별로 특화된 모델과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한국 카페24 등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 혁신센터 관련기업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직판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톡옵션 세제완화로 인재유치 지원

 

스톡옵션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관련 세금부담 및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납세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시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이 경우는 세제혜택대상이 아닌 비적격 스톡옵션이어야 한다.

 

또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제 유치도 활성화 된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게임 등 정보처리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동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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