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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2016]②'승자의 저주' 없다

  • 2016.04.27(수) 13:26

LTE 서비스 성숙기..주파수 보완재 성격
할당대가도 경매가 연동..SKT·KT 무리수 안둘 듯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경쟁에선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름으로써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주파수 경매에서도 자칫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수 있다. 최소 경매가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이 치열할 경우 경매가는 3조원을 훨씬 웃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경매전략에는 자사가 최대한 싸게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타사가 비싸게 주파수를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파수 경매에선 이통3사간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시장의 분석이다.

 

◇필수재 아닌 보완재 성격

 

지난 2013년에 치뤄진 주파수 경매는 LTE 서비스 도입 직후 였던 만큼, 이통3사에게는 가입자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재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당시 주파수 경매로 이통3사가 부담한 금액은 SK텔레콤 1조500억원, KT 9001억원, LG유플러스 4788억원 등 총 2조4289억원이었다. 최소 경매가 1조4414억원 보다 약 1조원 가량 많은 액수여서 재무부담이 우려됐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하려는 주파수는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 LTE 서비스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상호 다른 대역 주파수를 묶는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트래픽 용량도 늘렸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을 제외하곤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구간도 다양해 사업자별로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야 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주파수 확보를 통해 광대역을 확보해도 특별히 과거보다 서비스 제공속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경매규칙 상 한 사업자당 할당 주파수 폭이 60Mhz 구간으로 제한되며 광대역화가 가능한 구간은 2개 이상 할당 불가능해 특정 회사의 주파수 독점을 방지한 점도 경쟁저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하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오는 2020년 상용화 될) 5G 투자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익창출을 저해하거나 무모한 비용집행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통3사 모두 안다"면서 "이번 주파수 경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적정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매가 연동될 재할당 대가

 

이통3사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과열경쟁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재할당 대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작년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텔레콤과 KT에게 재할당(SK텔레콤 40㎒폭, KT 40㎒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시 경쟁사인 LG유플러스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정부가 전체를 회수해 경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래부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래부는 이번 경매방침 결정시 재할당 대가를 경매가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선택했다. 할당대가 산정기준뿐 아니라 이번 경매 낙찰가를 함께 평균한 가격으로 받기로 한 것. 때문에 SK텔레콤이나 KT가 LG유플러스로 하여금 2.1㎓ 대역을 높은 경매가에 가져가도록 경쟁한다면, 자신들도 재할당 대가를 높여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최소 경매가가 과거대비 높게 산정된 것은 이통3사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소 경매가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으로 과거 주파수 할당이나 경매 최초가 보다 높아졌다. 특히 2.1㎓ 대역은 서프라이즈 수준의 최소 경매가가 정해졌다. 5년 기준 가격을 다른 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10년으로 산정하면 7632억원, 여기에 할당폭을 20㎒에서 40㎒로 늘려 비교하면 최저가가 1조5264억원에 달해 다른 대역의 2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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