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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없는 재송신가이드 효과있을까

  • 2016.10.20(목) 14:47

방통위·미래부,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확정
"재송신 협상 관련 전문기구 운영해야"

불협화음이 잦았던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에 유료방송 업계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정력이 있는 전문기구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KBS1, EBS1 제외)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들의 자율 협상으로 진행됐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인지 여부'는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의 수신료, 전송설비와 같은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지상파 또는 유료방송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양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없으므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기구 운영을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과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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